[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출생월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한 회사에 대해 인권위가 개선하도록 권고했으나 회사 측은 수용하지 않았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과 관련해 회사 측에 임금피크제 적용자 출생월에 따라 성과급이 다르게 책정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으나 회사 측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회사 직원이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진정인은 회사 측이 전년도 업무에 따른 성과급을 매년 5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해 같은 년도 업무평가에서 1~4월생 직원과 5~12월생 직원간 성과급 감액률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1월생인 진정인은 차별을 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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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인권위] |
진정에 대해 회사 측은 성과급 지급 산정 시기는 임금피크제 적용자뿐 아니라 모든 직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는 임금이 감액되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신 임금 감액이 없는 전문계약직 전환도 선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진정인의 전문계약직 전환 신청이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승인되지 않았고 전년도 평가에 상응해 지급하는 성과급이 금년도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삭감되는 것은 개인의 업무성과와 실적과 무관하고 불이익 처우 기준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직원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생일이 5월보다 빠르다는 이유는 합리적이지 못하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봤다. 인권위 권고 이후에도 회사 측은 이행 계획 등을 제출하지 않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