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1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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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안 전 회장을 대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 전 회장은 오후 3시 14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안 전 회장은 경기도청 및 쌍방울과 북한 측을 연결한 대북 사업 브로커로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항소심(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첫 구속 당시,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했다는 800만 달러는 쌍방울 투자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안 전 회장이 이같이 증언을 바꾸는 대가로 쌍방울 측이 안 전 회장과 그의 가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쌍방울 측은 안 전 회장의 변호사비를 대납하고 그의 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및 회사 채용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과 오후 2시 10분 박 모 전 쌍방울 이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했다.
세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전망이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