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부수·방용철도 오늘 오후 심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연어·술파티 증언 회유 의혹에 연루된 전 쌍방울 이사가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모 전 쌍방울 이사에 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전 이사는 이날 오전 9시 59분경 발언 없이 법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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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연어·술파티 증언 회유 의혹에 연루된 전 쌍방울 이사가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오후 3시 30분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일 이들에 대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회장은 경기도·쌍방울과 북한 측을 연결한 대북 사업 브로커로 알려졌다. 그는 2022년 첫 구속 당시,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했다는 800만 달러는 쌍방울 투자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고 진술을 바꿨다.
검찰은 안 전 회장이 이같이 증언을 바꾸는 대가로 쌍방울 측이 안 전 회장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쌍방울 측이 안 전 회장의 변호사비 500만원가량을 대납하고 그의 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및 회사 채용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 서울고검의 판단이다.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전망이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