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항공사진 판독' 결정…고양시 "조속한 준공 절차 나서야"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시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이하 덕이구역)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의 무상귀속 여부 논란이 최종적으로 정리됐다.
고양시는 경기도로부터 덕이구역 내 농림부 국유지 3707㎡ 중 2690㎡는 무상귀속 대상이며 1017㎡는 비대상이라는 최종 검토 결과를 회신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조합이 농림부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한 이후 고양시, 경기도, 조달청 등 관계 기관의 검토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경기도는 올해 1월 처음에는 '무상귀속 비대상' 의견을 고양시에 전달했으나, 조합이 무상귀속 협의 권한이 고양시에 있고 2007년 실시계획 인가 시 이미 협의가 완료됐다는 점을 근거로 이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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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2025.12.10 atbodo@newspim.com |
이에 고양시는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를 재검토한 결과, 농림부 국유재산 무상귀속 결정 권한이 고양시가 아닌 경기도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경기도에 최종 판단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이후 농림부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재확인하며, 조달청 사전협의를 제외한 최종 판단 권한을 갖는다고 고양시에 회신했다. 덕이구역은 토지 형질이 이미 변경돼 조합이 실시계획 인가 당시의 지적현황 측량성과 등 '당초 공공시설 여부'를 확인할 자료 제출이 어려웠다.
이에 경기도, 고양시, 조합은 협의를 통해 조합이 항공사진 판독성을 보완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조정했고, 경기도는 이를 토대로 최종 판단을 내렸다.
고양시는 이번 결정으로 무상귀속 대상과 비대상 국유지 면적이 확정됨에 따라 조합이 남은 행정절차를 책임 있게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덕이구역은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준공 시기는 조합의 재원 확보 능력과 사업 추진 의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덕이구역 주민들이 대지권 등기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이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환지 처분 공고 및 등기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조합은 농림부 국유지 문제 외에도 국방부 등 관계 기관에 대한 금전 청산금, 부족 환지 청산금, 환지 등기 비용 등 준공에 필수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구체적 이행 계획을 아직 제시하지 못해 주민들의 대지권 등기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무상귀속 결정으로 사업의 주요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조합의 책임 있는 추진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기간 제한돼 온 주민 재산권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조합이 준공 절차를 적극 이행하길 기대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