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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FT "헤그세스는 美국방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 사설로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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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펜타곤(미국 국방부)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영국을 대표하는 언론이 남의 나라 국방부 장관, 그것도 최대 우방인 미국 국방부 수장의 자질을 노골적으로 비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사설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지도자의 역량이 담보돼야 제대로 작동한다며, 최근 카리브해에서 발생한 마약 밀수 의심 선박 공격 논란 이전부터 헤그세스 장관의 부적격성이 이미 드러나 있었다고 지적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제가 된 작전은 지난 9월 2일 벌어졌다. 당시 미국은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겨냥한 첫 타격을 가했는데, 워싱턴포스트(WP)는 헤그세스 장관이 선원 전원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초기 타격에서 선원 2명이 생존한 상황에서 이뤄진 2차 타격은 사실이라면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이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졌다. 미 의회 군사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카리브해 작전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백악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해당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백악관은 당시 헤그세스 장관이 프랭크 브래들리 해군 제독에게 작전 권한을 위임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과정에서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돼 사태는 더욱 확산됐다.

이날 댄 케인 합참의장과 브래들리 제독은 여야 의원들에게 비공개로 작전 영상을 공유하고 경위를 설명했다. 브래들리 제독은 초기 타격에서 살아남은 2명이 마약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무전기를 통해 다른 조직과 교신한 정황이 있어 공격이 합법적 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에 동의했으나, 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전체 영상 공개를 요구했다. 애덤 스미스(하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와 짐 하임스(하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는 공동 성명에서 "영상에는 위협적 행동이 아닌 난파된 선원만 보였다"고 비판했다. 장관 해임론도 고개를 들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FT는 헤그세스 장관이 취임 초기부터 전투 명령의 합법성을 검토하는 국방부 고위 법무관(JAG)들을 해임하는 등 자신의 의중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성급 지휘관들을 상대로 '정치적 올바름(PC)'에 기반한 교전수칙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성 전투 배치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FT는 "지난 10월 전 세계에서 모인 800명의 미군 장성·제독들이 그의 '전사 정신(warrior ethos)' 강연을 냉담한 침묵 속에 들어야 했던 것은 그의 군 내 입지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카리브해를 관할하는 미 남부사령부의 앨빈 홀시 사령관이 임기를 2년 남겨두고 최근 조기 퇴임을 결정한 것 역시 헤그세스 장관의 압력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홀시 사령관이 마약 운반선 격침 작전의 합법성에 우려를 제기하자, 헤그세스 장관이 사실상 불신임 의사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FT는 책임의 최종 귀결은 결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시절부터 폭스뉴스 진행자였던 헤그세스를 눈여겨봤으며, 이라크·아프간 전쟁에서 전쟁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군인들에 대한 사면을 적극 옹호했던 그의 태도를 높게 평가해 국방 수장에 발탁했다는 설명이다.

2025년 9월 15일 공개된 영상을 캡처한 장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던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 선박에 미군이 군사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신문은 9월 이후 국제 해역에서 20건 넘는 공격으로 8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점을 짚으며 여러 군 법무관들은 이 작전이 '전쟁'이 아니라 '법집행'에 해당해 표적을 전투원으로 볼 수 없으며, 의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작전 자체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의원들마저 조사를 요구하는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FT는 헤그세스 장관이 9월 2일 생존자들에 대한 후속 타격을 직접 명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고위 제독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으나, 공격 일련의 작전 전반이 불법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펜타곤 내부에서 그의 행동을 문제 삼는 목소리와 정보 유출이 이어지고 있으며, 사기가 바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FT는 문제의 핵심은 이번 논란이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드러난 장관의 판단력 부족이라고 강조했다. 그 대표적 사례로 올해 3월 예멘 타격 직전 기밀 정보를 보안이 확보되지 않은 시그널(Signal) 단체 채팅방에 올렸던 '시그널게이트(Signalgate)'를 들었다. 채팅방에는 헤그세스 장관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언론인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문은 "이는 자신의 판단력 부족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이 같은 인물을 그토록 중요한 직책에 두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아야 한다"고 사설을 마무리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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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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