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9인과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4인이 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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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사진=대한변호사협회] |
전 대한변협회장·여변회장은 "현행 헌법에는 군사법원을 제외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법관 임명에 외부인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반민특위나 3·15 특별재판부는 모두 헌법 부칙에 근거했다. 반민특위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다수당의 권력에 휘둘렸고, 3·15 특별재판부는 5·16 쿠데타를 초래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재판부의 구성과 재판권 행사에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법왜곡죄는 증거해석 왜곡, 사실관계 왜곡, 법령의 잘못된 적용 등 추상적인 개념을 처벌 요건으로 삼는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다"고 짚었다.
특히 "증거가 제한적인 사건에서 검사가 정황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명백한 물증'이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우려해 방어적 기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왜곡죄는 형사사법 구조와 정면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사·검사에게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처벌 규정이 있다"며 "그런데도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장악 시도라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끝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 시도는 위험한 발상이므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성명을 마쳤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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