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 잠재우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선 정부
12일까지 초고층건축물 140개동 긴급점검
내년 6월까지 고층건축물 6280개동 전수점검
공사현장 감찰…화재안전 역량강화 교육 제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나병주 인턴기자 = 정부가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최근 발생한 홍콩 타이포 소재 고층아파트 화재로 인해 높아진 국민의 고층건축물 화재사고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한 긴급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는 지난 2일 기준으로 156명이 사망하고 아직까지 30여명이 실종된 참사다.
국내 고층건축물은 현행법령에 따라 불연성 외장재 사용 및 스프링클러, 피난안전구역 설치 등이 의무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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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6일 홍콩의 고층 아파트 단지인 `윙 푹 코트`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156명이 숨지고 30여명이 실종됐다. [사진=로이터] |
하지만 일부 건축물의 경우 관련 법령 개정 이전에 건축됨에 따라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곳이 있어 화재 발생 시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고층건축물 6503개동 중 101개동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 중 50층 이상이거나 200m를 넘는 초고층건물이 18개로 확인됐다.
먼저 기관별로 고층건축물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소방청은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국내 초고층건축물 140개동 전부와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준초고층 83개동에 대해 긴급점검에 나선다.
또한 이달 15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전국 고층건축물 6280개동에 대한 전수점검을 진행한다. 지자체 및 건축 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행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화재 취약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용접·용단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현장 중 고층건축물 시공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거나 공사 중인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엔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도 감찰한다.
점검뿐만 아니라 현장 소통 및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이달 1일부터 2주간 소방관서장이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고층건축물의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해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당부한다.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는 안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이후 소방관서전담책임관을 지정해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외에도 관리주체 및 입주자에게 화재안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층건축물 화재가 수직 확산이 빠르고 외부 소방활동에 한계가 있어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긴급대책을 통해 화재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관계자 및 입주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여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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