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 토론회 개최
제정시 특사경 별도 법 마련하는 첫 사례 해당
김영훈 "모든 일하는 사람 위한 토대 갖출 것"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대규모 증원 및 지방정부 대상 감독권한 위임 등을 앞두고 근로감독 행정 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당정은 이에 맞춰 행정 체계 개편의 가장 기본이 될 근로감독관 법률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힘에 관한 법률'(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현장은 노동부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공동 주최해 마련됐다. 앞서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5일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별도 법이 제정되는 첫 사례에 해당한다. 근로감독관은 특사경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은 인원 수와 사건 처리 수를 자랑하지만, 직무 및 권한은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근로감독만을 다루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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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행정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다룬 김홍영 성균관대 교수는 근로감독에 대한 독자적 법률을 마련한 외국 사례들을 설명했다. 근로감독의 주요 기능, 권한 및 역량 증진에 관한 내용들을 규정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는 지방정부에 감독 권한을 위임해도 관리·감독 기능은 중앙정부에 남겨야 한다고 봤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근로감독 행정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가 요구하는 기준이다. 이어 감독 계획 단계에서부터 중앙과 지방정부 간 조정·협력, 지방정부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번 근로감독 체계 정비에 대해 "노동행정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뜻깊은 시도"라면서도 "제도 운영 주체나 명칭 등 감독체계의 중요 요소를 조정하는 논의는 산업현장에 미칠 영향을 폭넓게 살피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처벌'이 아닌 기업의 '자율적 법 준수'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근로감독을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근로감독관은 노동 현장 최일선에서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주체다"라면서도 "다변화되는 노동환경과 분화하는 노동시장에 발맞춰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했다. 이어 직무집행법 제정을 통한 근로감독관 인력 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행정의 일률성·책임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국의 노동법이 아무리 선진화되어 있어도 근로감독 제도가 없다면 그 법은 한낱 사문에 불과하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감독 행정의 제도적 토대를 갖추어, 노동자도 사용자도 필요할 때 언제나 '우리 노동부'를 찾도록 신뢰받는 감독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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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고용노동부] 2025.12.03 sheep@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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