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억울한 일 생겨선 안 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임금체불 사건의 해결을 위해 관련 신고가 들어왔을 때 사업장의 다른 임금체불 여부까지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는 노동자가 임금체불 사건을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신고자 개인 사건만 조사·감독을 한다"며 "신고자 외 임금 체불자 추가 피해를 파악하는 절차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되면 해당 사업장을 전부 감시하는 전반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임금체불로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감독방식 전환에 인력이 필요하면 감독관을 늘려서라도 행정방식을 개선하라고도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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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인공지능 3대 강국 비전을 위한 4대 원칙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임금체불 문제를 거론하며 엄벌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임금체불 보고를 받은 뒤 "저도 월급을 많이 떼인 적 있다. 노예도 아니고 (임금을) 안 주고 버틴다든지 그러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통계를 봤는데 임금을 체불하던 업체가 계속 체불하는 게 (전체 체불액의) 70%라고 하더라. 혼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재범이거나 충분히 (체불 임금을) 줄 수 있는데 안 준다면 엄벌해야 한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