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내년 美 해외 건조 군함 2척 허용… 의회에 발목 잡힌 트럼프의 '마스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NDAA 2026', 해군·해안경비대 모두 '해외 건조' 제한
번스-톨레프슨법 '철옹성'… 전투함 시장 여전히 '철문'
한국이 노린 건 구축함·잠수함… 열린 건 '비전투 시험선'
한화오션·HD현대, 미 해군 MRO 전진기지 부상은 '확인'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 조선업계가 기대했던 '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바람과 달리, 2026 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NDAA)은 해외 군함 건조 금지라는 워싱턴의 '철옹성 규제'를 재확인했다.​

미 의회가 11월 말 최종 타결한 2026 회계연도 NDAA(분량 약 3000쪽)는 미 군함의 해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해외 건조 가능 물량을 "2척을 넘지 않는 범위(not more than two vessels)"로 규정했다.​ 이 조항은 미사일 계측·안전 선박 건조를 다룬 1656조에 포함돼 있으며, 미사일방어청(MDA)과 교통부(DOT)가 운용할 '미사일 계측 범위 안전선'에 한해 해외 조선소 발주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제한됐다.​

HD현대중공업 정기선 회장이 지난달 15일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방문한 대릴 커들(Daryl Caudle) 美 해군참모총장과 만나 조선소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HD현대중공업 제공] 2025.12.13 gomsi@newspim.com

NDAA 1656조는 "미 연방법 제10편 8679조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해당 선박 2척까지 계약할 수 있다고 명시해, 이른바 '번스-톨레프슨법'(10 USC §8679)의 예외를 최소치로만 열어두는 구조를 택했다.​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해군 함정 및 주요 선체 구성품의 해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가안보상 필요할 때 대통령이 예외를 승인하더라도 의회 통보와 30일 대기 절차를 요구하는 강력한 보호 규정이다. 2026년에도 미 국방 예산 전반을 지배하는 '상수'로 작동하게 될 전망이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및 관련 설명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예외로 풀린 2척은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이지스 구축함(DDG-51, 알레이버크급)이나 잠수함이 아니라, 미사일 요격 시험에서 궤적을 추적하고 비행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계측·통제용 범위 '안전선'으로 분류된다.​

주력 전투함이 아닌 비전투 지원선마저 '2척 이내'로 묶은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조선업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의회 차원에서는 일자리와 핵심 제조 기반을 해외에 넘기지 않겠다는 보호 기조가 여전히 우세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과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이 14일 서울에서 만나 양국 해군 군사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2025.12.13 gomsi@newspim.com

'2026 NDAA'는 미 해군뿐만 아니라 미 해안경비대(USCG) 선박에 대해서도 별도 조항(7213조)을 통해 해외 조선소 건조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군사·치안 목적의 주요 정부 선박 전반을 미국 본토 또는 우방 내 특정 시설 중심으로 묶어두는, 이중·삼중의 보호 장치를 입법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연방법 8679조와 NDAA가 군함의 해외 '신조(新造)'에는 높은 장벽을 세운 반면, 유지·보수·정비(MRO)에 대해서는 예외와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미 해군의 자국 내 정비 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전투 준비태세에 영향을 줄 정도라는 인식 속에, 의회와 행정부가 일정 범위 내 해외 MRO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용 규정을 해석·보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한화오션이 2024년 미 해군 군수지원선 'USNS 왈리 시라' 정비를 시작으로, 2024~2025년 사이 3만톤급 보급함 'USNS 유콘' 등 최소 두 척의 MRO 계약을 따내며 미 해군 정비 시장에 가장 먼저 진입했다.​

HD현대중공업도 2024년 미 해군 군수사령부(NAVSUP)와 'MSRA'를 체결한 데 이어, 2025년에는 4만1000톤급 군수지원선 'USNS 알런 셰퍼드' 정기 정비 계약을 따내며 사실상 연간 200억달러 규모(약 26조원)로 추산되는 미 해군 MRO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지난 2월 13일 한화오션이 국내 최초로 미국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완료한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시라호'. 6개월 동안의 정비를 마치고 출항하고 있다. 윌리 시라호는 해상에서 탄약, 식량, 수리 부품, 연료 등을 다른 함정에 보급해주는 4만t급 군수지원함이다. [사진=한화오션 제공] 2025.12.13 gomsi@newspim.com

NDAA와 연방법 체계로만 보면, 한국 조선소가 미 해군의 전투함 신조 물량을 직접 수주해 대규모 건조 공정을 국내로 가져오는 시나리오는 중·단기적으로 '정치·법률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대신, 방산·조선 업계에서는 이미 열린 MRO 물량을 통해 신뢰성과 가성비를 입증하고, 동맹국 조선소를 미국 조선산업 생태계의 일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예외 조항을 조금씩 넓혀가는 '장기 우회 전략'이 현실적인 옵션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이후 '동맹국 조선소 활용을 통한 미국 조선업 부흥'을 MASGA 구상으로 포장했지만, '2026 NDAA'가 보여준 숫자는 "전투함 해외 건조 0척, 비전투 시험선 2척 이내, MRO 예외 확대"에 그쳤다.​

한국 조선업계 입장에서는 미 해군 전투함 수주를 꿈꾸기보다는, 이미 가시화된 정비·보급선 MRO 사업과 동맹 기반 공동개발·공동생산 모델을 통해 '조용한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쪽이, 워싱턴의 법·정치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실리적이란 지적이 방산업계에서는 흘러 나오고 있다.

goms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