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간사 유상범 "의회 독재의 진정한 완성형"
민주 "필리버스터를 책임있게 하기 위한 것" 반박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필리버스터 진행 시 국회의원 60명 이상(재적 5분의 1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 최후의 저항 수단마저 빼앗는 일당 독재법"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운영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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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론 종결 관련 거수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2025.10.29 mironj19@newspim.com |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고 압박하자 이같은 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의회 독재의 진정한 완성형"이라며 "소수야당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발언을 제한하는 모습이 국회 독재의 모습이다.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도 반발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필리버스터 법안은 비겁하게 야당을 말살하려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아무런 제약 없이 검찰도 없애버리고 사법부도 통제하고 싶고 야당도 말살하고 싶다면 아예 필리버스터를 없애는 법안을 만들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다수당은 얼마든지 소수당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마음대로 법을 찍어낼 수 있는 폭거를 할 것이다. 우리가 만든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여당의 허영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하기 위한 책임있게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당 의원들은 보이지도 않는데, 회의감이 들더라. 이정도면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발목잡기, 생떼쓰는 정치"라며 "현재 매우 비정상적인 필리버스터를 정상화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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