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 국회의원 60명 없으면 필리버스터 중단
與 주도 국회법 개정안 논의…野 "절차 독재 시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더 쉽게 중단시킬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주도로 관련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거대 여당 입법 독주가 다시 시작되자 야당은 반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오후 제2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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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09.29 mironj19@newspim.com |
현재 국회법상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60명) 이상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본회의 중에라도 의원 수가 60명이 안 되면 국회의장은 회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다만 필리버스터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예외로 하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번 국회법 개정안 핵심은 이 예외 적용을 없애는 것이다.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본회의장에 의원 60명 이상 없으면 필리버스터는 중단된다. 이후 24시간 뒤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시킬 수 있는 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경우 특정 의원에게 본회의 진행 권한을 맡긴다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약 50개 민생법안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고 압박하자 이같은 국회법 개정으로 맞대응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필리버스터 강행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필리버스터는 소수 정당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 둔 것인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개선소위에서 일방 처리했다"며 "소수당 발언권을 빼앗고 토론 자체를 차단하려는 명백한 반민주 폭거이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국회를 통째로 장악하려는 '절차 독재'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수당 편의에 따라 국회법상 국회 개의 요건인 의사정족수를 회의 진행 요건으로 강화해 마음대로 토론을 끊고 아무 때나 표결을 강행할 수 있는 일방적 입법 체계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의회민주주의 근본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시도"라며 "입법 독재를 위한 절차 쿠데타"라고 맹비난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