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책임 면제 포함, 교육청 운영 지원 명시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박진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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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박진현 의원 [사진=경남도의회] 2025.11.14 |
개정안은 학교체육시설의 지역 주민 생활체육 공간 활용 확대를 위해, 학교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025년 7월 개정된 생활체육진흥법 취지를 반영했다.
교육감이 체육관·운동장 등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필요한 운영 인력과 유지·보수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제6조의2) 조항을 신설해 학교 부담 완화와 체육시설 개방 확산을 도모한다.
조례 목적에는 '경남도민의 평생교육 증진'을 명시해 학교시설의 지역사회와 교육 연계 자원화 방향을 제시했다.
박진현 의원은 "책임 부담과 운영 비용 부담으로 활성화가 미진했던 학교체육시설을 교육청이 지원해 지역과 학교가 공공자원을 함께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16일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시행 시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와 지역생활체육 활성화를 기대한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