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 방식에 분산원장 포함
일정 요건 갖춘 투자업자·플랫폼이 발행과 장외유통 중개 근거 마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토큰증권(STO)의 제도화를 위한 법률안이 2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되면서 법제화의 문턱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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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전자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토큰증권은 비트코인 등에 쓰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전자증권이다. 그동안 블록체인 기술 고도화로 부동산, 음원, 미술품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분할 판매하는 '조각투자' 시장이 커졌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 방식에 분산원장(블록체인)을 포함시켜, 적격 발행인이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을 공식 전자증권으로 발행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 증권까지 포함한 '디지털 형태로 발행되는 증권'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명시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투자업자, 플랫폼이 토큰증권의 발행과 장외 유통을 중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투자계약증권 등 일부 수익증권에 붙어 있던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증권으로 본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 토큰 증권이 발행 뿐 아니라 유통 단계에서도 완전한 증권으로 인정되도록 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넘으면 부동산·미술품·음악 저작권·비상장 지분 등 다양한 자산을 쪼개 파는 조각투자 상품이 증권 규율 아래로 편입될 길이 열리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해 불안정하게 운영되던 부동산·미술품·음악 저작권·비상장 지분 조각투자 등이 자본시장법상의 공시·불공정거래 규제·투자자 보호 의무 아래로 들어오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여야의 반대가 크지 않아 연내 통과 가능성이 크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내 토큰증권시장은 규제 문제에서 벗어나 367조원 규모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사·플랫폼사가 부동산, 인프라, 저작권, 비상장 지분 등 다양한 자산을 토큰 형태로 유동화하는 상품을 내놓을 수 있고, 투자자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연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