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장호진·이시원·심우정도 재판행…'범인도피' 혐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불기소 처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순직해병 사망 관련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도피하게 한 윤 전 대통령·조 전 실장·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범인도피죄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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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사진=뉴스핌 DB] |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이른바 'VIP 격노' 당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채해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가 진정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관련 부처에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외교부 및 법무부 장관·차관 등은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를 실행하기 위해 공모해, 외교부는 사실상 사전에 '적격' 결정한 상태에서 공관장자격심사를 진행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출국금지 여부 및 자기검증질문서 허위기재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수처 수사 사안을 축소·왜곡해 '문제없음' 취지로 '인사검증 통과'를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법무부는 출국금지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반대하고 출국금지 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종섭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함으로써 '채해병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법무부 등 소속 인사검증·공관장자격심사·출국금지해제 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국민적 의혹사건의 핵심 수사대상인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부적절했음을 공통적으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진행된 브리핑에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불기소한 이유와 관련해 "당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 인식과 관련해 기소 대상자를 선별했다. 조 전 장관은 기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 심 전 총장은 법무부의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의결 과정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또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실장, 장 전 실장은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도 받는다.
형법상 범인도피죄는 '도피한 자'가 아닌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하기 때문에, 이 전 장관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체포방해·일반이적·수사외압 사건에 호주대사 도피 의혹까지 총 5개의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