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후속조치 규정 입법예고
회사 보수 안 받아도 제재, 내부 통제 가동하면 과징금 감면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회계부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처벌을 무겁게 가중하고,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회사을 적용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지난 8월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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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우선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제재수위가 이에 비례해 높아지는 가중 부과체계를 도입한다. 그동안은 수년에 걸쳐 분식회계가 이뤄졌더라도 위반금액이 가장 컸던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겨왔다.
이에 금융위는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가 1년을 초과해 지속될 경우, 초과하는 매 1년마다 산정된 과징금의 30%씩 가중하기로 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과실' 위반의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하면 매년 20%씩 과징금이 늘어난다.
이는 분식회계 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자자가 입는 피해도 이에 비례해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기업들이 회계오류를 조기에 발견하고 스스로 바로잡도록 유도하는 유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함께 3대 범죄행위(회계정보 조작, 서류위조, 감사방해 등)에 대해서는 단순 법규위반이 아닌 '고의 분식회계' 수준으로 처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금융위는 "투자자를 기망하는 장부조작, 감사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분식회계 조치시 조치 가중사유로 신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규정상 허용된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계부정의 책임을 회사로부터 실제 보수를 받는 임직원 위주로 묻던 제도도 개선한다. 현행법상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 부과기준은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에 연동돼, 그간 일부 기업에서는 대주주나 미등기 임원 등이 회계부정을 주도·지시하고 이를 통해 불법적 이득을 취하고서도, 법적 직함이 없어 제재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뿐만 아니라,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일체의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보수 등 경제적 이익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적은 경우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최소 1억원으로 설정해 과징금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보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월급 안 받으면 책임도 없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적발과 처벌 위주의 감독정책에서 나아가, 기업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선진적 감독체계로의 전환도 함께 추진한다.
기업 내부 감사위원회나 감사가 회계부정을 ▲자체 적발·시정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교체 ▲위반행위 재발 방지대책 마련 ▲당국의 심사· 감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2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