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16개 유관기관과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내부 통제 강화, 해외지점·자회사 관리 점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는 해외에 거점을 두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경 범죄와 관련해 금융업권에 의심거래 일제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24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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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FIU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은행, 금투 등 총 16개 유관기관 임원, 은행 및 가상자산사업자 AML 담당자 등과 함께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FIU는 금융회사 등과 협력해 초국경 범죄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하고, 금융회사 등은 이에 해당하는 의심거래를 일제 보고하기로 했다. 지난주 FIU는 은행업권과 함께 이미 일부 의심거래 유형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추출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은행업권은 이 기준에 따라 의심거래 일제 보고를 실시 중이며, 향후 다른 업권에 대해서도 의심거래 일제 보고가 실시될 계획이다. 보고된 의심거래들은 FIU에서 전략분석을 거쳐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서 범죄조직 적발에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에도 주요 의심거래 유형별로 일제 의심거래 보고가 추진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FIU는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금감원이 은행업권의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한 AML 관리·감독 현황을 우선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은 동남아시아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하여 서면점검에만 의존하는 등 내부통제상 일부 미비점이 발견됐다.
이에 FIU는 초국경 범죄 의심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을 강화하고, 동남아 소재 지점·자회사를 우선 현장점검하도록 하는 등 AML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자금세탁방지 검사시 금융회사 등의 해외 지점·자회사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끝으로 FIU는 해외 FIU와의 금융거래 정보공유 등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초국경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형주 원장은 "이번 협의회는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첫걸음으로 FIU는 캄보디아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향후 발생 가능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