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장성=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 장성군이 다음 달 12일까지 장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장성군은 한국조폐공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 거래 내역과 주민 신고 등을 토대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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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청 전경. [사진=전남 장성군] |
주요 단속 항목은 상품권 가맹점 가운데 ▲물품,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제한업종(사행, 유흥) 영위 등이다.
특히 고액·반복 결제에 대한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부정유통 적발 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단속·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장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 유통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라며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