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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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05 yooksa@newspim.com |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지난달 2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이후 구금 상태로 2번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틀 후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됐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자신에 대한 수사에 관여한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에 배당됐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