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선 특정...공범·여죄 등 전방위 수사 확대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고래 불법 포획 사범과 유통책들이 구속됐다.
울진해양경찰서(울진해경)는 최근 영덕 인근 해역에서 고래를 불법 포획한 뒤 이를 유통·판매한 일당을 검거하고, 포획을 주도한 A 씨(50대)와 유통책 B 씨(50대)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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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울진해양경찰서 전경[사진=뉴스핌DB] |
또 가담자 C 씨(50대)는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포획선 선장 등과 사전 공모해 포획에 필요한 유류비, 식자재비 등 운영 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포획된 고래의 판매 대금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하는 등 포획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B 씨는 불법 포획한 고래 고기를 지역 업소 등에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밍크고래 약 100kg을 소분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C 씨는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진해경은 A, B 씨를 범행 규모와 해양 생태계 훼손 정도 및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 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울진해경은 불법 포획선 특정 및 공범자 검거 등 전방위 수사로 고래 불법 포획 관련자를 일망타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울진해경 수사과장은 "고래 불법 포획은 포획, 운반, 유통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중대한 해양 생태계 파괴 범죄"라며 "포획선을 중심으로 한 여죄와 추가 공범, 판매처까지 전방위적 수사를 지속해 불법 유통망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