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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부 '론스타 완승' 이끈 김준우 변호사 "취소사유, 하나씩 지워가며 승리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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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김준우 변호사 인터뷰...론스타 상대한 집요했던 13년
"정당한 규제권한 행사, ISDS 제도로 위축되선 안된다고 생각"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업무 중에 이메일이 떠서 바로 열어서 마지막 결론 부분을 스크롤 하니 중재판정 중에서 어느 어느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재판정을 열어서 취소되는 부분을 하나하나 지우면서 점점 흥분했습니다. '모두 받아들여 줬구나.'"

지난 18일 한국 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산하 취소위원회에서 론스타를 상대로 배상액을 전액 취소받는 압승을 거뒀다. 국가적 경사 속 2012년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ISDS)를 처음 제기할 때부터 소송에 합류해 13년을 함께 달려온 법무법인 태평양 김준우 변호사에게 시선이 쏠렸다.

"자료를 샅샅이 뒤져본 입장에서, 금융위는 론스타가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한 데에 대해서 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하려 했을 뿐, 외국 투자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정당한 규제권한 행사가 ISDS라는 제도로 인해서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준우 변호사는 20일 뉴스핌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론스타를 상대로 집요하게 '이것은 국가가 반드시 방어해야 한다고 스스로 확신한 근본적인 이유에 이 같이 밝혔다.

김준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사진제공=태평양]

다음은 서면으로 진행된 김준우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ICSID 론스타 사건 취소위원회의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들은 순간,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었고, 그때의 소감은 어떠셨습니까

▲업무중에 이메일이 떠서 바로 열어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스크롤하니 중재판정 중에서 어느 어느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재판정을 열어서 취소되는 부분을 하나하나 지우면서 점점 흥분했습니다. '모두 받아들여줬구나.'

-취소 결정이 있기까지 가장 치열했던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반대로, 론스타 측 주장 가운데 가장 위협적으로 느꼈던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원 중재에서 국제상업회의소(ICC) 판정을 판단근거로 쓴 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원 판정을 꼼꼼히 보면 볼 수록 중재판정부의 판단은 ICC 판정에 크게 의존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이건 취소 사유가 되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론스타는 ICC 판정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든지 반박할 기회가 있었으니 ICC 판정이 제출된 것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가 자신에게 제출된 증거가 아니라 다른 판정부가 판단한 내용을 자신의 판단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반박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당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론스타 분쟁 사건을 맡았을 때부터 10년 넘게 사건을 진두지휘해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셨습니까

▲5년 정도는 걸린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쟁점이 워낙 방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재판정이 워낙 오래 걸렸고 돌아가신 의장중재인의 건강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됩니다. 취소절차는 통상적인 기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승소를 이끈 가장 결정적 요인은 무엇이었다고 평가하십니까

▲팀웍입니다. 태평양에서 국제중재, 금융, 조세, 국제통상 전문가들이 집행부의 지휘 아래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였고, 로펌이 인력 변동이 많은데, 다행히 저를 포함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태평양 전문가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일관성 있는 자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로펌 전문가들과도 하나의 팀으로 손발이 잘 맞았습니다.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었고, 서면제출과 심리기일이 집중되던 무렵에는 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담당자를 따로 두고 집중적으로 업무를 해주었습니다.

론스타가 제기한 쟁점이 워낙 다양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쟁점을 다루어야 했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국제중재팀을 필두로 금융팀, 조세팀, 국제통상팀 등에서 해당 쟁점을 가장 잘 아는 수십명의 전문가들로 팀을 꾸렸습니다.

-2022년 중재판정부가 약 4.6%(약 2900억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을 때, 당시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그 결정이 이후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대부분 승소는 다행이었지만, 가격인하 압력을 가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책임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든 찾아내겠다고 생각했고 노력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승소가 한국의 투자중재 대응 시스템 전반에 어떤 의미를 남겼다고 보십니까. 중요한 전략적 판단을 내릴 때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은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궁금합니다

▲법무부를 중심으로 부처간 의견 조율하고 대리인들과 협업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TF와 대응단을 운용하는 법무부의 실무는 잘 모릅니다만, 대리인으로서 보기에는 상당히 매끄럽게 잘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긴 소송 과정에서 '이건 국가가 반드시 방어해야 한다'고 스스로 확신하게 된 근본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료를 샅샅이 뒤져본 입장에서, 금융위는 론스타가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한 데에 대해서 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하려 했을 뿐, 외국 투자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정당한 규제권한 행사가 ISDS라는 제도로 인해서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승소로 사건이 완전히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향후 남아 있을 수 있는 법적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2년에 제기한 중재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론스타가 새로운 중재를 제기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합니다만, 새로운 중재를 제기하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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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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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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