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개인 1185억, 법인 863억 원
지방세 징수 위해 명단 공개 후 재산 압류·출국금지 추진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고액 및 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경기도청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은 모두 체납액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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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과 법인 1016곳으로, 총 체납액은 개인 1185억 원, 법인 863억 원 등 2048억 원이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38명, 법인 101곳이며, 체납액은 각각 193억 원과 250억 원으로 총 443억 원에 이른다.
경기도는 체납자에게 명단 공개 전에 6개월의 소명 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난 3월에 4088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날 공개된 명단의 대부분은 소명 기간 중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로, 성명, 주소, 체납 세목이 포함된다.
체납액 규모 기준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미만인 체납자가 1905명으로 가장 많았고,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 539명,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384명,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328명으로 분포됐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대는 60대가 613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599명, 40대 372명, 70대 이상 327명, 30대 이하 128명 순이었다.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수원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로, 담배소비세 등 210억 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분에서는 김포시의 '김포 풍무유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법인 1위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41억 원을 미납했다.
개인 체납액 중 1위는 성남시에 거주하며 담배소비세 등 325억 원을 체납한 최모 씨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 1위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을 미납한 최모 씨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 재산 압류 및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악의적인 조세포탈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