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측 "조현병 환자 기계적 감형 안돼…무기징역 선고해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유가족 측은 피고인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최정인)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32)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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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핌 DB] |
이날 이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쯤 지인인 30대 남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A씨와 함께 고깃집에서 밥을 먹다 밖에 나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A씨가 도망치자 추가로 약 180m를 뒤쫓아가 추가로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현병이 있다며 정신 병력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유가족은 이날 법정에서 눈물로 이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이씨는 의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약 복용을 중단했다. 가해자 가족도 이를 방관했다.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현병 환자라고 모두 살인하지 않는다. 조현병 때문에 기계적으로 감형된다면 유족과 시민은 이 사회를 믿고 내일을 살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이십년지기 친구를 죽였다"며 "다른 시민들의 안전도 위험하다. 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판장이 도와달라"고 했다.
A씨의 아버지는 "피해자 가족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은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반성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2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