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법 개정 지원금 마련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양산시가 행정안전부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방안' 대상에 최종 선정돼 내년부터 매년 약 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양산시는 부산 기장군의 고리원자력발전소와 11km 거리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원전이 소재한 광역지자체(부산시)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간 원자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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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양산시가 행정안전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방안' 대상에 최종 선정돼 내년부터 매년 약 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11 |
방사능 방재 계획수립, 방사능 방재훈련, 방사능 보호교육, 갑상샘 방호약품 비치 등 각종 부담과 피해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도는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방교부세법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원 누락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새 제도에 따르면 동일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 타 시군이 배분받는 금액의 100%를 보통교부세 형태로 지원한다. 양산시는 내년부터 고리원자력발전소 비상계획구역 내 부산시 기초 지자체가 받는 금액과 같은 수준의 금액을 매년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삼척시, 전북 부안군·고창군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면서도 원전 소재지 행정구역과 달라 지원받지 못했던 지역들도 내년부터 원전교부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양산시가 이제 정당한 지원을 받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지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