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도내 홀덤펍 및 홀덤카페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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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도내 홀덤펍 및 홀덤카페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사진=경기도] |
도 특사경에 따르면 홀덤펍은 카드게임 '홀덤'과 술집 '펍'의 합성어로, 술을 마시며 포커와 같은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주점을 의미한다.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홀덤펍 및 카페에서 여전히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고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도는 수학능력시험 이후 시기를 맞아 청소년이 사행행위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 수사 항목으로 ▲청소년 고용행위 ▲청소년 출입 행위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미비 등을 설정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청소년을 사업장에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소년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위험한 유혹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업주들의 법 준수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