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배제·혁신제품 사용 지적
성과 미비, 예산 효율성 검증 필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제428회 정례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의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점검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과 계약 방식, 사업 성과 등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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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박진현 의원 [사진=경남도의회] 2025.11.14 |
2025년 추진된 상시불법촬영카메라탐지차단기기 구축 사업은 5억 원 미만의 예산이 편성·집행됐다. 그러나 해당 용역은 경남 소재 업체가 아닌 서울 소재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경남에도 충분한 기술력을 갖춘 우수업체가 존재함에도 관외 업체와 계약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교육청이 계약 근거로 제시한 조달청 혁신장터 인증 제품 사용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혁신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 업체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러면서 "용역 수행 이후 실제 불법카메라 적발 사례가 있는지 성과를 확인한 결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채 예산 집행조차 원활하지 않았다" 직격했다.
이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집행한 것은 문제"라며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5억 원 이하 계약은 원칙적으로 관내 업체 활용이 가능함에도 타지역 업체로 범위를 넓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역 산업 활성화를 함께 고려한 계약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