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 티 안내려 했는데 할 수 없어"
"피해자는 성남시, 이미 민사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와 관련해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므로 국가가 부패재산을 몰수 추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인이 된 후 법학교수 출신 티를 안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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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2025.11.10 pangbin@newspim.com |
조 전 위원장은 "많은 언론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해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며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인데,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그런데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패재산 몰수·추징은 언제 가능한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규정하고 있다"며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그런데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며 "요컨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건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조계에 회자되는 유명한 농담성 문구가 있다"며 "검사 10년에 민사를 모르고, 검사 15년에 형사를 모르고, 검사 20년에 법 자체를 모른다"고 꼬집었다.
chaexo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