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남 창녕군 도축방 방문…의견 수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업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농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소·돼지 공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축의 사육, 도축, 가공, 포장, 유통 등 전 과정에 해썹(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전국 도축장에서는 검사(스탬프 검인)를 진행한 후 합격 판정을 받으면 지육에 합격 날인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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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합리화 적극행정 현장 방문. [사진=농촌진흥청] 2025.11.04 plum@newspim.com |
하지만 검사 대상 도축 개체 수 증가에 대비해 검사 수행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작업 수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술업체는 도축물에 대한 스탬핑 작업 자동화 시스템 사업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산업융합 촉진법' 상 신기술 서비스에 해당하는 규제 유예(규제 샌드박스)의 임시 허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관련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농진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관련 기술업체와 함께 이날 경남 창녕군에 있는 도축장 2개소를 방문해 운영 현황에 대해 청취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도축 자동검인 시스템 도입 시 예상되는 개선 효과를 듣고, 규제 유예(규제 샌드박스)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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