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 회사 상대 항소심 선고 앞둬
86개 의회, 담배 소송 지지…"국민 건강 보호"
정기석 이사장 "재판부 역사적 판단 기다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만장일치로 담배 회사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 30일 충청북도의회에서 열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제출했다. 담배가 흡연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담배 회사가 담배의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을 초래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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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2025.11.03 sdk1991@newspim.com |
결의안에 따르면 담배 회사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국민 건강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2019~2023) 약 17조3758억원에 달하는 흡연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을 초래해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담배회사가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고 모든 유해 성분과 위해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구제·치료·보상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촉구했다.
건보공단은 담배 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담배 회사의 담배를 피운 뒤 폐암 진단을 받은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은 이 소송에 대해 "담배의 위해성과 담배 제조물의 결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는 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전국적 지지는 담배소송 항소심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지난 10월 13일 세종시의회 결의를 포함하면 총 86개 의회에서 담배소송 지지에 동참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담배소송 추진과 이번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결의안의 만장일치 가결은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며 "다가오는 항소심 최종 선고에서는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재판부의 역사적인 판단을 기다린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