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패소 비용 상승·승소율 하락
건보 재정 지출 비중 증가로 이어져
백 의원 "재정, 국민 건강권에 써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난 10년간 소송 패소 비용이 7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행 중인 소송 건수는 늘어난 데 반해 승소율이 떨어지면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14일 <뉴스핌>이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최근 10년간 건보공단 소송 건수 및 패소 비용'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패소 비용은 2015년 1억87만원에서 7억740만원으로 7배 늘었다.
지난 10년 동안 건보공단이 승소 또는 패소한 소송 건수는 2만1787건이다. 이 중 2만262건은 승소했고 나머지 1525건은 패소했다. 10년 동안의 평균 승소율은 93%다.
문제는 건보공단의 연간 소송 패소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소송 패소 비용은 1억87만원이었지만, 2016년 1억3285만원, 2017년 1억2860만원, 2018년 9780만원, 2019년 3억6493만원, 2020년 3억9079만원, 2021년 5억4595만원, 2022년 3억9868만원, 2023년 4억892만원, 2024년 7억740만원으로 10년 간 7배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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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6월) 기준 소송 패소 비용만 해도 3억2851만원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에 달했다. 올해 남은 소송 건수가 1784건에 달한 만큼 패소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건보공단 패소 비용이 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승소율 감소에 있다. 2015년 승소율은 95.3%에 달했지만, 2024년 승소율은 91.7%로 3.6%포인트(p) 줄었다. 민사소송법상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게 된다.
증가하는 건보공단의 소송 진행 건수도 패소 비용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건보공단의 소송 진행 건수는 지난 10년간 두배 가량 늘었다. 2015년 1097건이던 소송 진행 건수는 2023년 2112건으로 두 배를 훌쩍 넘어섰고, 지난해 기준으로도 1936건에 이른다. 소송 진행 대상은 담배회사, 보험사, 의료사고 관련 불법행위자, 개인 등이 주를 이룬다.
건보공단의 패소 비용이 국민 부담의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되고 있는 데다, 건강보험 재정 상황 역시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보공단이 소송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4일 발표한 '제3차 장기 재정 전망(2025~2065)'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 적자로 전환돼 2033년 고갈될 예정이다. 건보 재정 지출 증가는 국민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건보공단은 증가하는 패소 비용에 대해 "패소 비용은 연도별로 지출 요청에 따라 달라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18년도에 변호사비가 오르기는 했지만, 최근 증가한 소송 비용은 (건보공단 패소 후 법원 쪽에서) 지출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올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패소 비용은 건보공단의 사려 깊지 못한 소송 진행으로 발생됐다고 볼 수 있다"며 "건보재정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