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핌 'KYD', 이상희 교수·김상민 변호사 대담 진행
해외 선진국 입법례들과 비교...대안도 논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경제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며 우리 사회의 반응이 뜨겁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의 정의와 '쟁의행위' 범위를, 3조는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책임 확대 ▲파업 손해배상 및 가압류 완화 ▲쟁의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원청과 하청 노조 및 간접고용 노조가 '직접 고용 관계'가 없으면 교섭 의무가 없지만 개정 후에는 하청·파견·용역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현재는 불법 파업 등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개정 후에는 합법적인 쟁의에 따른 손해는 배상 청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현재는 쟁의 범위가 임금·근로조건 등에 한정돼 있지만 개정 후에는 해고·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한 내용도 쟁의행위 사유로 인정된다.
이에 뉴스핌 유튜브 KYD(Korea Youth Dream)는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을 통해 우리 노란봉투법과 해외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들과 비교했다. 또한 이 법이 시행된 후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담은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와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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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핌TV 'KYD'는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와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가 참여한 대담을 통해 노란봉투법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뉴스핌 DB] |
다음은 뉴스핌 KYD 이슈터미네이터 대담 전문 ①이다.
▲이상희 : 안녕하십니까? 한국공학대학교 이상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여러 논의를 거쳐 16년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 각계의 뜨거운 관심과 찬성과 반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법 개정 직후 진행했던 첫 번째 토론에서는 이 법에 대한 추상적인 문제 발생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노조법 개정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살피고 향후 문제될 만한 소지와 산업 현장의 실태를 전망해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사이 노조법 개정에 대해 다양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제는 개정법의 반대와 개정 사항에 대한 우려 사항만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도 없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생산적인 토론으로 되기 어려운 시기로 보입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인사노무그룹장을 맡고 계시고,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성을 보여주고 계신 김상민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 법이 가지는 글로벌 비교법적 지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 법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보는 자리로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토론 순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노동쟁의 개념 그리고 불법 파업 시 손해배상 책임 등 노조법 개정 내용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 변호사님 먼저 노조법 2조에 사용자 개념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는 아니지만 근로 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청도 그 범위 내에서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과 같은 입법 방식이 비교법적으로 어떤 지위나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김상민 : 노란봉투법에서 말하는 소위 실질적 지배력에 따라 사용자를 정하는 그런 규정은 소위 선진국 노동법이 오래된 그런 나라들에서 사실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명문의 규정으로 한 것은 찾기는 어렵고요. 상당히 우리나라의 현행 개정법이 급진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미국에서는 소위 공동 사용자, 이제 노란봉투법도 결국 이제 원래의 고용주와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2명의 사용자를 상정한 것인데요. 미국도 그런 공동 사용자 개념은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공동 사용자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과거에 아사히 판결이라고 해가지고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걸 좀 비슷한 그런 개념을 언급한 그런 판결이 있기는 한데 그 판결도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근로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경우에 사용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등등을 보면 일부 좀 참고할 만한 사례는 있지만 이렇게 명문의 규정을 한 우리나라 사례가 좀 이례적이고 좀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희 :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아마 미국의 공동 사용자 법리와 일본의 아사히 방송사 사건에서 나온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것이 이제 해석론으로 전개되고는 있는데 입법으로 규정되는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아마도 일본의 실질적 지배력 같은 경우에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와 거의 동일시할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 같고 맞습니다.
미국의 공동 사용자 법리도 아마 소개되는 내용들을 보면 거의 근로계약 관계를 명시적으로 체결 안 했지 묵시적 근로 계약 관계 정도까지 가는 경우에 인정되기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은 조금 우리가 해석해서 불확실성이 좀 있어 보이고 일부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이런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노조법 개정 이 내용이 이제 초래할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을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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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 [사진=뉴스핌 DB] |
▲김상민 : 아마 무엇보다 이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이 여섯 글자가 가진 불확실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의 노동조합이 예를 들어 없어서 노동조합법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그런 회사도 이제 어디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노동조합법을 전면적으로 규정 적용받는 그런 굉장히 어떤 의외의 상황이 갑자기 펼쳐지는 것이고 기존에 노사관계가 있었던 회사의 경우에도 이제 여러 협력업체가 있는데 어디와 어디까지 이게 내가 사용자성을 가지는지 가늠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어떤 법적 불안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는 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분쟁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간에 견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쟁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또 분쟁이 많아진다는 것은 곧바로 자치적인 역할로 해결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사 자치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분쟁 기구에 가서 답을 구하는 그런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 부분이 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희 : 수범자 입장에서 어디까지 자기가 의무와 책임을 지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또 반대 측 이해관계 당사자인 노동조합 측에서는 어쨌건 해석의 길은 열려 있으니까 법원에 가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 그렇게 해서 혼란이 조금 더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지적이시네요.
그렇다면 최근에 보면 이게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판단도 문제지만 이게 원청 사업장 안에서 교섭 창구 단일화는 과연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김상민 : 맞습니다.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결국 그러면은 소위 협력업체의 노동조합 어떤 외부 업체 노동조합과 원청이 단체 교섭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조합법에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수 노조를 도입하면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든 제도인데요.
그 제도와의 어떤 정합성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왜냐하면 이제 사업장이 원청도 있고 이제 하청도 있고 노동조합은 원청에도 있을 수 있고 하청에도 있을 수 있고, 이 4자 간의 관계를 잘 조율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규정화라든지 어떤 고민이 크게 담지 못하고 지금 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실제 이제 교섭을 작동을 할 때 또 상당히 혼란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희 : 지금 아마 하급심에서 다투고 있는 사례들은 어쨌든 노동위원회에서는 교섭 창구 단일화 부분은 별 문제가 없었죠. 왜냐하면 하청 사업장에서 대표 선출 절차를 거쳤으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 원천과 하천이 공동으로 교섭이 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을 시키면 교섭 대표가 될 가능성이 하청 노조가 좀 적어지는 그런 우려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전혀 없어서 그러니까 실질 지배력에 대한 판단 기준도 그렇고 교섭 창구 단일화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그렇고 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이 법이 시행은 조만간에 시행이 되는데요.이거를 시행되는 것을 그냥 혼란에 맡겨둘 수도 없고 그렇다면 대안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김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떤 대안으로 좀 여기에 대응했으면 좋겠는지요.
▲김상민 : 일단 대안은 이제 방법론적인 대안과 그 내용상 대안 2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론적으로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다시 국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법안을 조금 수정하거나 뭐 좀 보완하는 그리고 많은 의견을 듣고 이제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상황상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법론이 이제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이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시행령에 그 세부 내용을 좀 담아서 어느 정도 구체화를 해서 좀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방법 혹은 기존에 고용노동부 많이 했던 방식인 매뉴얼 같은 어떤 법적인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다만 그래도 현장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어떤 가이드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혼란을 줄이는 고용노동부가 좀 이끌어주는 그런 방식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방법론적인 것이고요.
내용적으로는 뭐 사람마다 다 견해가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 저는 먼저 실질적 지배력 사용자성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이나 일본 사례에도 굉장히 근로관계에 가까운 경우에 한해서 공동 사용자를 인정한다든지 노조법상 의무를 인정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현행의 실질적 지배라는 것의 해석도 거의 고용 관계에 가까운 정도의 어떤 강한 종속성 내지 지배력을 요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해당 사업과 직결되는 영역 지금 노란봉투법 되고 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물건을 구매하는 데라든지 건물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업과 직결되는 쪽 그러니까 우리 사업을 위해서 일을 해 주는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교섭을 한다 이런 컨셉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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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
▲이상희 :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제도는 시행이 되는데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최대한 해석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될 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법원 사법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 사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가 이제 굉장히 이제 앞으로 주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도 개선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또 현실인데 국가 경제라든가 노동 정책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그냥 두고 있을 수 없으니 조금 적극적인 지침이라든가 이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좀 적극적인 입장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사실은 이 시행령에 규정을 두는 것이 지금 개정안에서 근거가 없어서 좀 문제가 있긴 해요. 또 행정부에서 마련하는 지침 이런 것이 과거에 통상임금 소송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행정부의 지침에 대해 신뢰도도 문제가 있고, 큰 혼란을 그냥 이렇게 맞고 있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라도 안정화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김상민 : 맞습니다. 부연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통상 임금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모법의 근거가 없다.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법원 가서 막 뒤집어지고 이러던 예는 있는데 노동조합법 쪽에서는 아마 실무에서는 굉장히 고용노동부의 어떤 그런 견해라든지 가이드가 상당히 규범력을 갖고 실제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섭이라는 건 추후 분쟁을 이미 지나가면 다시 그 '빽도' 해가지고 분쟁을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그런 가이드 작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면 조금 더 현장에서 조금 안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희 : 사법부에서 이렇게 사안을 두고 판단하는 것과 달리 행정부에서는 필요한 행정력을 나름대로 사법부가 다르게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 지배력에 의한 원청의 사용자, 다시 말하면 교섭 의무를 지는지 여부의 문제는 이 정도로 하시고요.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