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게임산업법 시행령 23일 시행
"게임위, 대리인 지정 대상 기업 96곳 정보도 확보 못해"
"해외게임사 확률 표시 위반 국내의 2.5배, 적극 조치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이 23일 시행됐지만 실효성 논란에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야 지적이 나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제도는 일부 해외 악덕 게임사들이 국내 게임자에게 과금을 유도하고 '먹튀'를 계속하니 생긴 제도인데 정작 문제가 된 중소 게임사는 빠져있고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회사가 어딘지도 알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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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 pangbin@newspim.com |
이날부터 시행된 게임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1조원 이상 또는 국내 하루 평균 다운로드 건수 1000건 이상인 해외 게임사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게임 이용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민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96개 이상 기업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문체부가 말한 지정 대상 96개사의 구체적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게임 이용자는 여전히 보호 사각지대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행령 기준을 점검해 보기 위해 문체부와 게임위는 현재 시행령에 따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해외 게임사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부터 확률정보 표시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지만 압도적으로 해외 게임사, 그 중에서도 중국 게임사의 확률정보 표시 위반 건수가 많다"며 "시정이 안 되거나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대책이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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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 위반 적발 내역. [사진=국회방송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 중계화면 갈무리] |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2일부터 올해 9월 22일까지 1년6개월간 위반행위 건수는 중국 1033건, 한국 657건, 싱가포르 283건, 일본 48건 등으로 해외 게임사의 위반행위가 국내 게임사의 약 2.5배에 달했다.
이에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확률 표시를 안 하거나 거짓 표시를 했을 때 1차적 행정조치로 시정요청을 하고 요청 단계에서 대부분 시정한다"라며 "끝까지 시정되지 않았을 때는 차단 조치를 하는데 차단까지 가는 절차가 행정적으로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외 게임사도 시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도 대상 게임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다른 페널티나 불이익을 주는 등 실효성 있게 해야 하는데 미비점을 적극 보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