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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충식 인천시의원 |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지역 일선 학교 전자칠판 납품 비리로 구속된 현직 인천시의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된 인천시의회 신충식(51) 의원의 보석 신청을 인용하고 석방했다. 또 신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의 보석도 허용했다.
법원은 신 의원 등의 1심 구속 기간(기소 이후 최대 6개월)이 오는 17일 만료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신 의원과 함께 기소된 조현영(50) 인천시의원은 지난 4월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다.
신 의원과 조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20억원대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납품업체로부터 "학교 관계자를 연결해주고 시의회 예산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