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신고하고 미등기 채 계약 취소
국토부, 서울 아파트 시세조작 정황 포착
"경찰·국세청과 공조해 시장 교란 차단"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아파트 시장이 연이어 신고가를 기록하는 가운데, 시세를 의도적으로 띄운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정부가 국세청·경찰청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 부랴부랴 단속에 나섰으나 여전히 처벌이 미미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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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띄우기' 수사 현황 및 사례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
◆ 계약금 돌려주고 더 비싸게 매도… 실수요자 피해 우려
14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 기획조사 중간 점검에 나선 결과 8건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추진 중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2023년 3월부터 올 8월 서울시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래 해제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 후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로 추정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한다.
2023년에는 135건, 지난해에는 167건이 발견됐으며 올해 의심 건수는 123건이다.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 중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이번 주 내로 본격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실제로 유사 평형 시세인 20억원보다 높은 가격인 22억원으로 거래를 신고한 다음, 매수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22억7000만원에 매도한 사례가 있었다. 통상 매수인 의사로 거래가 취소되면 매도인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 거래에서는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돌려줬다는 점에서 위법 정황이 있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 친족(특수관계인)끼리 거래를 하고 계약을 해제한 다음, 제3자에게 1억원 더 비싼 값에 판 매도인도 있었다.
이 같은 집값 띄우기가 시장에 팽배해지면 주택 실수요자는 가격 측면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아파트 시세는 대부분 신고된 실거래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각종 부동산 통계자료도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진태인 공간의가치 이사는 "국토부에 거래와 취득을 신고하는 자체가 자유롭다 보니 집값 띄우기가 의심되는 매물이 종종 발견된다"며 "거래신고 후 몇 달 후 취소하면 단기 가격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과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고에만 관심을 가질 뿐 취소 여부를 잘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집계한 전국 아파트 거래 908만6347건의 3.3㎡당 가격을 기준으로 한 조사 결과 실거래가와 매도 호가는 서로에게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도 호가와 실거래가가 높아질수록 실거래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 처벌 강화했지만 실효성 '글쎄'… '특사경' 설치하면 속도 날까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 허위 거래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3년까지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만 해당됐으나, 법이 개정되며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그럼에도 공인중개사 아닌 일반 매도인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 판결이 내려진 사례는 아직 없다. 집값 띄우기를 통해 얻은 수익 대비 제재가 약하다 보니 위법행위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진 이사는 "특정 거래가 허위인지 아닌지 증명하는 일도 까다롭고, 처벌 자체가 솜방망이로 이뤄지다 보니 근본적인 차단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국토부는 집값 띄우기에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도적인 실거래가 높이기가 팽배하고 있다는 의원 질의에 "국토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세청, 경찰과 협조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경찰청에 방문해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에 대한 양 기관간 협조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배석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의도적인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발표한 공급대책에 따라 국토부 내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이 설치되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는 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등 관련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행위를 철퇴할 방침이다. 다만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사안이라 당장의 시장 교란 문제를 해결하기엔 무리가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 처벌 강화보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시장 교란행위에 나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 개선이 더욱 요구된다고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인위적인 시세조작은 시장을 교란시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시 정상화로 가는 과정에서 깡통전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당장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이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스스로나 가족, 지인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