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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이름부터 제다이(JEDI) ② 드론과 AI가 이끄는 차세대 방산 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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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상업 드론 시장 '이중 성장' 노린다
"드론, 국방·상업 유비쿼터스 인프라로 진화"
성장 잠재력 큰 방산 신기술 기업 집중 투자

이 기사는 10월 10일 오후 4시5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름부터 제다이(JEDI) ① 미국 국방정책 전환 맞물린 새내기 ETF>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 군사와 상업,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디파이언스 드론 & 모던 워페어 ETF(종목코드: JEDI)'의 독특한 강점은 군사와 상업이라는 이중 성장 동력을 동시에 활용한다는 점이다. 군사 부문에서는 각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국내 드론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더 스마트하고, 더 작고, 더 빠른 무인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아마존 드론 배송 [사진=아마존 프라임 에어 홈페이지]

상업 부문에서는 드론 기술의 민간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밀 농업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작물 모니터링과 정밀 살포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아마존(AMZN) 같은 기업들은 드론 배송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에서도 송전선과 파이프라인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에 드론이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다.

디파이언스의 실비아 자블론스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이러한 이중 구조가 JEDI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험 회피 시장에서는 방위산업 노출이 안정감을 제공하고, 위험 선호 환경에서는 상업적 AI 도입이 상승세를 견인한다"면서 시장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JEDI는 성장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역설했다.

◆ 글로벌 다각화로 혁신의 흐름 포착

JEDI는 미국 기업에 대한 비중이 높지만, 글로벌 혁신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 유럽, 아시아의 선도기업들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켰다. 정책 및 지출 우선순위를 고려하면서도 지역적 다각화를 추구하는 전략이다.

 
디파이언스 드론 & 모던 워페어 ETF(JEDI) 구성 종목과 비중 [표 = 김현영 기자]

JEDO 포트폴리오는 성장 지향적인 스타트업과 이미 정부 계약을 체결한 확장 가능한 제조업체를 균형 있게 결합했다. 이를 통해 혁신에 대한 높은 노출과 동시에 매출 가시성을 확보하는 구조를 갖췄다. 주로 성장형 ETF로 설계되었지만,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 흐름이 양호한 일부 기업들도 편입했다.

◆ 3~5년 내 유비쿼터스 인프라로 진화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이 현대전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입증했다. 각국 정부는 이러한 교훈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으며, 차세대 군사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에어로바이런먼트의 P550 [사진 = 업체 홈페이지]

디파이언스의 자블론스키 CIO는 향후 3~5년 동안 드론이 "국방 분야에서 위성만큼, 상업 분야에서 배달 차량만큼 표준적인 유비쿼터스 인프라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드론 산업은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JEDI에 편입된 기업들에게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드론 산업은 수출 통제, 미국 연방항공청(FAA) 규정, 국가안보 관련 규제 등 복잡한 규제 환경에 직면해 있다. 일견 성장의 걸림돌처럼 보이지만, 자블론스키 CIO는 이를 오히려 기회로 본다. 규제들이 기존 업체들에게 유리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규제 준수 능력과 정부 인증을 갖춘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경쟁 우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드론을 배제하고 국내 제조업체를 우선시하는 정책은, 미국과 동맹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넘어서는 구조적인 변화다.

◆ 혁신의 DNA를 가진 발행사

2018년 마이애미에서 설립된 디파이언스 ETF는 테마형, 인컴형, 레버리지형 ETF를 전문으로 하는 ETF 발행사다. 디파이언스는 레버리지 단일주식 및 암호화폐 연계 ETF의 선구자로서, 투자자들이 고성장 테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디파이언스 드론 & 모던 워페어 ETF(JEDI) [사진 = 디파이언스 홈페이지]

JEDI ETF는 디파이언스의 혁신 정신을 계승하면서, 차세대 방위기술이라는 명확한 테마에 집중한 전략적 상품이다. 전통적인 방위산업 ETF들이 대형 방산업체 중심으로 구성된 것과 달리, JEDI는 기술 혁신과 파괴적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에 투자한다.

JEDI와 비교할 만한 기존 방위산업 ETF들은 다수 존재한다. 블랙록이 2006년 5월 1일 출시한 '아이셰어스 US 에어로스페이스 & 디펜스 ETF(종목코드: ITA)',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2011년 9월 28일 출시한 'SPDR S&P 에어로스페이스 & 디펜스 ETF(XAR)', 미래애셋이 2023년 9월 11일 출시한 '글로벌 X 디펜스 테크 ETF(SHID)', 터틀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2024년 10월 22일 출시한 '셀렉트 스톡스 유럽 에어로스페이스 & 디펜스 ETF(EUAD)'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만 같은 전통적 방산 대기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다. 반면 JEDI는 전통 방산주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차세대 기술 기업에만 집중한다는 점에서 명확히 차별화된다.

◆ 투자자를 위한 고려사항

JEDI ETF는 여러 측면에서 투자자들에게 독특한 가치를 제공한다. 명확한 정부 정책 지원을 받는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정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군사와 상업이라는 두 가지 성장 동력을 동시에 활용하여 수익을 다각화한다. 전통적인 방위산업 ETF와의 차별화를 통해 포트폴리오 다변화 수단도 제공한다.

펀드는 순자산의 최소 80%를 드론 및 현대전 관련 기업에 투자하며, 분산 투자가 아닌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에 집중 투자 전략을 취한다. 이는 높은 성장 잠재력과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의미한다.

JEDI는 성장 잠재력이 큰 주요 방위산업 신기술 기업들에 투자가 가능하며, 기존 방산 ETF 대비 차별화된 포트폴리오 구성이 돋보인다. 다만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ETF로 운용 기간이 짧은 만큼 아직 성과와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구성 종목의 성격상 지정학적 리스크 및 정책 변화에 민감하고, 첨단 기술주 특성상 변동성이 큰 만큼 기존 방산 ETF에 추가하여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병행 투자가 권장된다. 따라서 JEDI ETF는 장기적인 기술 혁신 트렌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성장 지향적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 할 수 있다.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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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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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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