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희토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중국이 인도에 희토류 공급과 관련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9일 인도 매체 이코노믹 타임스(ET)는 중국이 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중희토류 자석이 인도 내부에서만 사용되고 미국으로 재수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장해 줄 것을 인도에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다만 인도는 아직 중국의 수출 통제 보장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매체는 중국이 42개 회원국 간 이중 용도 기술 및 상품 수출을 규제하는 바세나르 협정과 유사한 수출 통제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는 바세나르 협정에 참여하고 있지만 중국은 아니라며, 중국은 인도가 유사한 최종 사용 인증 규정을 준수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 4월 희토류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시행했다. 미국의 관세 전쟁에 대응해 수출업체가 중국 밖으로 희토류를 반출하고자 할 경우 중국 상무부의 특별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후 미국과의 합의 등을 통해 미국과 유럽·일본 일부 업체에 대한 희토류 수출은 승인했지만 인도는 여전히 수출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ET는 "중국의 4월 조치로 수출업체들은 중희토류 및 관련 품목을 선적하기에 앞서 구매자로부터 정부 허가와 해당 원료가 대량살상무기 생산에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최종사용인증서(EUC)를 제출해야 했다"며 "이후 유럽과 동남아시아로의 선적은 재개됐지만 인도 업체에 대한 수출 허가는 아직 보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관세 공세에 직면한 중국과 인도가 관계 회복을 추진하면서 중국은 8월 인도에 대한 희토류 수출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양국의 관계 개선 노력이 진전을 보인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ET는 지난달 말 보도에서 "중국이 인도로의 희토류 수출을 계속해서 제한하면서 인도 자동차 및 전자 제조업계의 어려움이 여전하다"고 전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상무부는 9일 '해외 관련 희토류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 결정'을 발표했다. 해외 기업이 중국산 희토류를 재가공하는 경우와 중국의 희토류 기술을 이용하는 것도 허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해외 기업들의 중국산 희토류 확보 및 기술 활용이 더욱 어렵게 됐다.
![]() |
[사진=바이두(百度)] |
hongwoori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