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희토류 통제를 대폭 강화했다.
중국 상무부는 9일 '해외 관련 희토류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 결정'을 공표했다.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중화인민공화국 이중 용도 품목 수출 통제 조례와 기타 법률에 따라 해당 조치를 결정했으며, 본 조치는 중국 국무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상무부의 결정에 따르면 해외의 기업 및 개인은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 및 지역에 중국산 희토류와 중국산 희토류가 0.1% 이상 함유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중국 상무부로부터 이중 용도 품목 수출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희토류 채굴 기술과 희토류 제련 기술, 자성 재료 제조 기술을 사용해 해외 업체가 희토류를 가공하거나 생산하는 경우 역시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사적인 용도의 희토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결정은 특히 반도체에 사용되는 희토류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승인할 것이라고도 발표했다.
중국은 지난 4월 희토류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시행했다. 당시 수출 허가제는 중국 내 기업이 희토류를 수출하는 경우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득하도록 했다.
이번 규정은 이를 넘어서 해외의 기업이 중국산 희토류를 재가공하는 경우까지를 수출 허가 품목에 포함시켰다. 또한 해외의 기업이 중국의 희토류 기술을 이용하는 것도 허가를 얻도록 규정했다.
해외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산 희토류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을 재수출할 때마다 중국 정부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지난 4월의 희토류 통제 정책은 중국 자국 내 기업들의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라면 이번 규정은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을 통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된 품목의 범위는 제한적이며, 동시에 다양한 허가 편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희토류 최종사용이 인도적 목적이라면 허가 신청을 면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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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네이멍구자치구 바오터우에 위치한 한 희토류 생산 공장 [신화사=뉴스핌 특약] |
ys174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