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충권·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3월 3일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10주년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북한인권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다.
박충권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북한인권, (사)아시아인권연맹,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다음달 3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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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실태조사와 인도적 지원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지난 2016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그러나 법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핵심 집행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사 추천 미이행으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국민보고대회는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법의 제정 취지를 되새기고,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과 '북한인권의 날'의 국가 기념일 지정을 포함한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이 '북한인권법의 실태와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며,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패널 토론에는 태영호 전 국회의원, 이한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 위원장, 강철환 탈북민전국위원회 위원장, 리소라 모두모이자 대표가 참여해 북한인권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북한 주민의 생명과 인권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 앞에 여야는 없다"며 "이번 국민보고대회가 북한인권재단 정상화의 마중물이 되고,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실천적 로드맵이 도출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