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기 방지 위한 집중 점검
위반 시 강력 행정처분 계획
[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다음달 5일까지 '2025년 하반기 폐기물 관리 취약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불법 투기와 부적정 처리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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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이 다음달 5일까지 '2025년 하반기 폐기물 관리 취약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의령군] 2025.10.02 |
점검 대상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등 폐기물 처리업체와 임대 창고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폐기물의 적정 보관 및 처리, 허용 보관량 초과 여부, 처리시설 정상 가동, 폐기물 인수·인계 적정 여부, 그리고 방치 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가입 여부 등이다.
폐기물 처리자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장치를 정상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송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 제도는 폐기물 이동에 관한 위치와 계량 정보를 실시간 전송해 불법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 영업정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 부실은 대규모 환경오염으로 직결될 수 있어 철저한 관리와 단속이 필요하다"며 "사업장들이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자정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경남도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위반 사항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조치가 이뤄진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