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재구속 뒤 '내란 재판' 13회 연속 불출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석방이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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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석방이 무산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사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구속 이후 1.8평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직접 호소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지만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7월 재구속됐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