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은 통영에서 소비, 폐기물은 고흥에 떠넘겨'
20개월 만에 동일 수법...산지법 위반 형사고발 예고
[고흥=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 고흥의 한 수산부산물 처리업체 A사가 국유지 임야에 수년째 굴패각을 불법 방치해 온 사실이 드러나 형사고발 대상에 올랐다.
2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고흥군은 포두면 동래도항 인근 도로변과 A사 공장 부지에 통영에서 반입된 굴패각 수만 톤이 불법 야적돼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A사는 허가나 신고 없이 임야와 농지에 장기간 굴패각을 적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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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뉴스핌] 권차열 기자 = 지난달 30일 수산부산물 처리업체 인근 임야에 통영에서 반입된 굴패각이 불법 적치되어 있다. 2025.10.02 chadol999@newspim.com |
A사는 지난 8월 30일부터 한달 동안 바지선을 이용해 경남 통영산 굴패각 1만여톤을 3회에 걸쳐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사는 지난해에도 운반업체와 함께 같은 장소에 약 200톤의 굴패각을 불법 반입·방치했다가 단속에 적발돼 자진 철거한 전력이 있다. 그러나 불과 20개월 만에 동일한 수법으로 불법 행위를 반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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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뉴스핌] 권차열 기자 = 지난달 3일 고흥군 동래도항 인근 도롯가에 통영산 패각이 불법 방치되고 있다. 2025.10.02 chadol999@newspim.com |
동종업계에서는 법제도 미비와 관리 공백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22년 7월 이후 이물질 함량 3% 이하의 굴패각은 수산부산물로 분류돼 폐기물 관리체계에서 제외됐다"며 "환경부의 추적 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도 등록되지 않아 불법 방치 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남도가 수산부산물 보관 기준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도 관리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며 "운반 과정에서 불법 투기된 경우 폐기물로 간주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adol9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