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삼성물산, 래미안 현장에서 주택 건설 로봇 5종 시연

기사입력 : 2025년10월01일 08:57

최종수정 : 2025년10월01일 08: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율주행 지게차·자재 이동 로봇·청소 로봇·살수 드론·웨어러블 로봇 등 선보여
국내 로봇 기업과 협업...현장 위험 요소 축소 및 작업 생산성 향상 기여 전망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30일 반포3주구 재건축 현장에서 '래미안 로봇 위크 2025'를 개최하고 주택 건설로봇 5종을 선보였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삼성물산 김명석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을 비롯해 로봇 협업사인 서울다이나믹스 이거송 대표이사, 케이티브이워킹드론 김윤철 대표이사, 푸두로보틱스, 현대자동차그룹 로보틱스랩 관계자들과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박연규 본부장(전무) 등이 참석했다.

'래미안 로봇 위크 2025' 행사 사진 [제공=삼성물산 건설부문]

이번 시연에 나선 로봇 5종은 ▲자율주행 지게차 ▲자재 이동 로봇 ▲청소 로봇 ▲살수용 드론 ▲웨어러블 로봇 등이다. 주택 건설 현장에서 위험 작업을 줄이고 물류 이동을 효율화 하는 등 작업 생산성 향상에기여할 전망이다.

서울다이나믹스의 자율주행 지게차와 자재 이동 로봇은 현장에서 작업이 없는 야간에 자재를 자동으로 운반함으로써 주간 작업 공정 간섭을 최소화하고 작업 효율을 높인다. 자율주행 지게차는 현장에 야적된 팔레트를 인식해 자재를 지하의 아파트 각 동 별 지정된 장소로 운반한다. 이후 자재 이동 로봇은 분배된 자재를 싣고 엘리베이터를 호출하고 탑승해 아파트 호실 내부까지 운반·하역한다.

케이티브이워킹드론의 해체 공사 먼지 저감 용 살수 드론도 이번 행사에서 선보였다. 이 드론으로 해체 공사 중 작업자 근접 없이 해체 구조물에 살수가 가능하다. 특히 작업 위험도가 높은 고층부에도 살수가 가능해 안전 위험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푸두로보틱스의 주차장 청소 로봇은 작업이 없는 야간에 스스로 분진을 제거하고 깨끗한 현장 환경을 유지한다. 주차장 청소 로봇은 올해 초부터 이미 삼성물산 주택 현장에 도입돼 운영 중이다. 이번 행사에서 개선된 모델이 시연됐다.

현대자동차그룹 로보틱스랩에서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인 '엑스블 숄더'는 현장 근로자의 작업 능률을 올리고 근골격계 부담을 낮춰주는 어깨 근력 보조형 착용 로봇이다. 건설 현장의 천장 도장 작업, 배관작업, 석고보드 작업 등 장시간 상부 작업에 적합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시연 행사에서는 현장 근로자들이 착용해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는 이번 주택 건설 현장 로봇 적용을 위해 엘리베이터와 로봇이 소통하기 위한 모듈을 반포3주구 재건축 현장에 설치하고 실증을 진행중이다.

삼성물산은 이번 시연 행사가 우수 기술을 보유한 국내 로봇 개발사와 협업해 실제 건설 현장을 테스트 베드(Test-bed)로 제공하고 로봇 개발사는 그에 최적화된 로봇 기술을 개발한 결과를 처음 선보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김명석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은 "주택 건설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의 일환으로 이번 로봇 시연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로봇 기업과 협력해 건설 현장에 특화된 로봇을 개발하고 생산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근로자 안전 위험을 제거하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lue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