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오는 10월부터 외국인 등록 자녀 보육료를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 확대는 도비와 시비 5만원이 추가로 증액된 결과로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어린이집의 재정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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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 |
시는 앞서 2023년부터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 기반과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와 안성시 예산을 합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을 추진했다.
특히 2025년 1월부터는 시가 5만원을 추가해 15만원을 지급해 왔지만 이번 증액으로 총 2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 중 경기도 내 90일 이상 거주한 보호자 1명과 영·유아다. 신청은 어린이집을 통해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사실증명서,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육료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며, 카드사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금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에서 성장할 수 있어 기쁘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과 어린이집의 재정 여건 개선에 보람을 느낀다"며 "차별 없는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안성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은 약 400명이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