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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버 끝나자마자 與, '배임죄 폐지' 예고…민생협의체 가동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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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형사처벌 중심에서 벗어나야"
野 "오너와 경영진 위한 면책일 뿐"
여야 장기간 대치로 민생공약 처리도 멈춰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국민의힘 4박 5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도 불구하고 처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배임죄 폐지'로 입법을 예고했다. 여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며 공통 공약을 처리하기로 했던 '민생경제협의체' 가동도 요원해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는 아직 많은 민생개혁 법안이 기다리고 있다"며 배임죄 폐지 추진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왼쪽부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5.09.25 mironj19@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일부에서는 정쟁으로 몰아가지만, 배임죄 폐지는 정치 싸움이 아니다"라며 "과도한 경제 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형사 처벌을 받고 있는 시점이다. 기업의 경우 단순 경영 판단까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처벌 중심에서 벗어나서 예측가능한 법 질서와 합리적 제재시스템으로 바꿀 것"이라며 "정당한 기업 활동에는 날개를 달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는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를 두고 '친기업법 포장'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배임죄 폐지는 기업을 위한 게 아니라 기업 오너와 경영진을 위한 면책일 뿐"이라며 "배임죄가 폐지되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영진의 행위가 면책돼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고 개미투자자는 투자금 손실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각종 쟁점법안을 두고 여야의 대치 상황이 길어지며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은 어려울 전망이다. '민생경제협의체'는 여야 공통 공약이자 비쟁점 민생법안 60여개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기구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3주째 멈춰있는 민생경제협의체를 즉시 재가동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첫 회의가 순연된 뒤 활동 재개가 요원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에 반발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민주당이 69개 민생법안을 처리한다고 예고했을 당시 '69일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도 거론됐다. 필리버스터는 법안 상정 후 24시간 지난 후 종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에 법안 1개만 통과시킬 수 있는 셈이다. 민주당이 69개 법안을 처리한다면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면 60일이 걸리는 꼴이다.

민주당에서는 거듭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무제한토론으로 하염없이 뒤로 (밀려) 본회의에 계류된 60여개 민생법안들이 추석 명절 전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야당에 협조를 부탁한다"며 "민주당은 남은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언급한 69개 민생법안은 현재 본회의 부의된 안건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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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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