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 북구와 공무원노조는 협의 끝에 생일휴가 신설 등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북구는 29일 청사 상황실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와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 단체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논의가 이뤄지게 됐다.
![]() |
광주 북구청사. [사진=광주 북구] |
주요 합의 사항은 생일휴가를 포함해 선거사무 종사자 특별휴가 부여, 배우자 난임치료시술 동행휴가 보장 등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지원 ▲민원 부서 CCTV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구청 홈페이지 및 조직도 상 개인정보 최소 공개 등 내용도 담겼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7년 9월까지 2년간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노동조합과 적극 소통하여 직원들의 권익 보호에 힘써 주민들께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