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법원에 한덕수 전 무총리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
특검은 26일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33형사부(재판장 이진관)에 한 전 총리에 대한 1회 공판기일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
내란특검법 제11조 제4항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중계를 허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나 이유를 밝혀야 한다.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에서는 특검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 한 전 총리 측의 혐의 인부 진술 이후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한 증거조사가 있을 예정이다.
특검은 지난달 29일 내란우두머리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문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합법성과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그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계엄이 해제된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계엄 당일 밤 11시12분께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