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개정...영장 없이 CCTV·카드 내역 등 개인정보 요청 가능
실종 신고 접수 후 해제까지 소요시간 2일 이내 95.1%로 향상
성인 실종 사건으로 확대 및 112 정밀 탐색 시스템 구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실종아동 사건 접수시 영장 없어도 개인정보를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아동법이 개정·시행된지 1년을 맞이했다.
법 개정과 함께 기술 발달에 따라 실종아동 발견 속도가 향상되는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실종아동 외에도 성인 실종 사건에서도 발견 속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효과 확산이 기대되고 있다.
26일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실종아동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종아동 등에 포함된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 신고접수 건수는 4만9624건으로 전년도 4만8745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실종 신고 접수 후 해제까지 걸린 소요시간을 측정한 결과 지난해 1시간 이내에 해제된 사건은 전체 43.1%를 기록했고 1일은 88.9%, 2일은 95.1%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각각 41.4%, 87.8%, 94.1%보다 비율이 늘었다. 즉 전반적으로 실종 사건 해결 속도가 빨라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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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개정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에 따라 경찰관은 실종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 환자 등 수색·수사 시 영장 없이도 CCTV 영상, 신용·교통카드, 진료 일시·장소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는 길이 열렸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검증은 어렵지만 기술 발전 요인도 있고 실종아동법 개정 영향도 있다"며 "실종 아동 사건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력범죄 우려가 커진다. 과거에는 공문이나 영장을 제시해야 해 시일이 소요됐던데 비해 사건 접수되면 영장 없이도 자료를 요청해 받을 수 있어 보다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처벌 조항도 마련됐다. 경찰관서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는 경찰관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은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신속한 발견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성인 실종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도 영장없이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올해 1월초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총 4건이 발의돼 있으며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청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실종 성인 신고 접수 건수는 지난해 7만1854건을 기록했다. 2021년 6만6259건, 2022년 7만4936건으로 증가했으나 2023년에는 7만4847건으로 소폭 감소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감소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아동 사건 접수시 경보문자 발송, 사전 지문등록, 데이터 DB 구축 등으로 실종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실종 성인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없이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만큼 적극 추진해 성인 실종 사건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을 활용해 실종자 수색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와이파이 등 무선 신호를 기반으로 실종자를 정밀 탐색하는 '112 정밀 탐색 시스템'을 서울 지역 31개 모든 경찰서에 시행한 후, 올해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