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회부에 대해 "대법관 전원 검토 끝에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원심판결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고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 그 내용을 숙지했고,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 절차로 나아갔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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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진=뉴스핌DB] |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소부 배당 사건을 전합으로 회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천 처장은 "법률상 대법원에 상고가 되는 사건은 기본적으로 전원합의가 원칙이고, 편의상 신속 처리를 위해서는 소부에 넘겨서 처리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은 처음 접수된 시점부터 바로 모든 대법관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만 전합이라 하더라도 주심은 정해지게 돼 있기 때문에 무작위로 전산 배당된다"며 "특정 주심이 결정됐고, 자동적으로 해당 소부에 마치 배당된 것처럼 지정됐을 뿐이지 이 사건은 곧바로 전합으로 회부해서 진행한 것으로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천 처장은 민주당 주도로 오는 30일 열릴 청문회와 관련해 "청문 대상으로 삼는 부분은 전합 판결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국회가 조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