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등 고위 공직자 일반범죄 수사범위 확대
법사위,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긴급 청문회 실시
"공수처를 정적 숙청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대법원장 등 고위 공직자 범죄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하루 만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했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등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공수처는 대법원장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해 직무 관련 범죄(직권남용 등)만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가 한정돼 있는데 이를 일반 범죄까지 확대시키는 법안"이라며 "고위 공직자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서로 눈감아주고 수사를 잘 안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18 mironj19@newspim.com |
그러나 전날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가 여당 주도로 채택한 만큼, 이번 개정안이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법사위 청문회 실시계획서에는 '대법원장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자 재판과 관련해 절차적·법리적 규정을 위반한 불합리한 판결을 선고하고 한덕수 등과의 '4인 회동'을 통해 사전 모의한 정황까지 드러나는 등 사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공수처 권한 강화 법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날 법안소위에 함께 상정된 장경태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 공직자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수사 대상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군판사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지난 2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을 확대하고 공수처 검사·수사관의 인력 등을 증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사·기소 기능 분리를 통해 검찰 권력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인력은 확대하려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모순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수사권은 폐지하면서 검찰을 모델로 삼고 있는 공수처의 수사권은 확대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절대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예외가 있으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차 교수는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야 한다는 전제를 깨뜨리고 말 잘 듣는 공수처를 자신들의 정적을 숙청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모순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