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금액·일정 등 시의회와 논의해 결정
소비 촉진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 기대
[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충북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1인당 10만~20만 원이 추석 이후부터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시는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천시의회 논의와 시의 행정 절차를 거쳐 추후 공식 안내할 예정이라면서 지원금 규모나 지급 일정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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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사.[사진=제천시] 2025.09.24 choys2299@newspim.com |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는 지난 19일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2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지급이 결정됐다.
그러나 당시 임시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지원금 규모를 50~100만 원까지 지원하자는 의견도 제시돼 지원금 규모는 매우 변동적이다.
이번 조례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제천시민에게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자금 순환을 통해 경제적 활력을 회복하고자 제정됐다.
의결된 조례는 상급기관인 충북도의 사전 심사를 거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공포되며, 부칙에 따라 공포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천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hoys2299@newspim.com